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써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 유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급자격자"란 사업장 이직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어머님께서 수급자격을 신청하시지 않았다면 미지급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1)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 유족의 우선순위
-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 다만, 동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경우에 실업급여는 급여액수가 크지 않으므로 1인에 대하여 지급한 것을 전원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
2) 청구절차
- 청구인이 출석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함
3) 지급금액
- 미지급 구직급여 :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사망일까지를 실업인정 대상기간으로 급여산정
- 미지급 상병급여 : 직전 상볍급여지급일 다음날부터 사망일까지 급여산정
- 미지급 취업촉진수당 : 수급자격자가 사망 전에 발생한 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산정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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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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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