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귀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일인 일요일과 상기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하여 주휴수당은 발생치 아니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통상임금으로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과-2571, 200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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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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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