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40시간제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1개만 인정하도록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2개 있습니다.

문1) 토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인 경우 유급휴일 규정에 따라 8시간분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나요?

문2) 일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인 경우 1주간 1일을 결근한 사람에게 주휴수당은 없지만 유급휴일 규정에 따라 유급처리하여야 하고, 8시간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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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 귀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일인 일요일과 상기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는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하여 주휴수당은 발생치 아니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1일분만 통상임금으로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과-2571, 2005.05.11.)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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