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초 '취업희망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올해 4월 취직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주 5일동안 일하는 월급제로 취직을 하였고 , 총 급여는 약 OOO만원 가량입니다.

*월 중순에 취업성공수당에 관련하여 제 담당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요구하신대로 근로계약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분께선 다른 지급요건에선 모두 만족하지만, 급여의 기본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로 취업성공수당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3개월이 지나면 월급명세서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 3개월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본금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급여명세서와 같이, 저는 주 5일제로 주당 30시간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선 기본금 OO만원에 고정근무수당 조정수당 야간수당 등 추가수당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있어, 기본금이 최저임금수단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담당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매달 OOO만원이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취업성공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사정상 혼자 벌어 네 가족이 생활하기 때문에, OOO만원이란 급여로 생활이 매우 빠듯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저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제 담당자가 한달 전 변경이 되어, 바뀐 담당자에게 연락을 여러번 취하였으나 연결이 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연락하던 번호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새로운 번호를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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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최저임금 미달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급여상의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근로자분이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하고, 이를 해당기간의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예) 월 기본급 200만원/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9,569원

    (2013년 최저시급 4,86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볼 수 없음)

※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됨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산수당 또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 그러나, 단순히 임금명칭만으로 최저임금 산입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 자체 성격(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을 확인하여 담당자가 판단하여야 할 부분으로

- 아래 절차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어 
  지급결정여부를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취업성공수당 신청절차는


○ 같은 직장에서 1(3·6)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 3회 구분지급 : 근속기간 1개월·3개월·6개월에 따라 각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수당을 지급


○ 구비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 및 근속사실, 최저임금여부 확인,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
(근로계약서 외 임금명세서 등)


※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서식 다운로드 경로 
 ☞ www.work.go.kr  접속 → 하단 취업성공패키지 → 알림마당 → 알림 → 서식자료실 확인 가능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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