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대상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ㅇ 지원내용 : 1회 500만원 한도내에서 입원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 급여범위 외 선택진료비 및 비급여 부분은 자부담 원칙
ㅇ 사업수행의료기관 : 전국 99개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02-2023-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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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