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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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내 게임제공업 업소가 영업정지 1개월 상당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이 업소의 업주가 영업소 옆에 타 영업소로 신규 오픈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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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는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같은 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영업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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