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시에는 최소한의 정보인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며, 진정 접수는 근무하였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관서에서 처리권한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일주일간 일을 하기로 하였으나사정이 있어서 이틀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이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못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 진정방법을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으로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진정 방법
- 사업장 주소가 전남 순천이면 관할 노동관서는 여수고용노동지청이며, 여수고용노동지청 고객상담실(민원실)에서 근로감독관과 상담후 진정서 작성하여 접수
* 여수고용노동지청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25 (문수동) (061)650-0108~109
- 버스 333, 777, 999번 해양경찰서 하차후 도보 2분 거리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방법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실명인증후 진정서 내용 작성
3. 아울러, 진정서 처리절차(1차 처리기한은 휴일을 제외하고 25일)는 근로감독관은 진정요지에 대해 당사자 조사후 체불임금액 등이 확인되면 금품 지급지시를 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진정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종결하나,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범죄인지(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형사처벌 하게 됩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 제도 ․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상담부서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실무 업무 기관인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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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