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기간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재계약시에는 노사간에 향후 발생할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별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 제662조 제1하으이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으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ㅇ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전 계약기간과 같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 1986.2.25, 85다카2096)
3.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종료후 노사당사자가 별도의 이의제기 등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하고 사용하였다면 동일한 근로조건(계약기간)으로 재계약이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14년 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다만, 근로자는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이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에 대하여 해고라고 주장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접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ㅇ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퇴직인지, 해고인지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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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