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사업주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기준을 정한 법률로써 취업규칙등에 의해 동 법률보다 상회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기준법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동 법이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동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로 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나 전보발령를 당했다면 해고일(전보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노동청이 아님)에 부당해고(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해고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나 부당전보로 결정이 되면 사업주에게 해고(또는 전보)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2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범위내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때 까지 부과되며 최대 4회까지 부과, 이후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서에 고발을 하게 됨
*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관할 노동관서에 고소나 진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
* 또한, 부당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취소 명령과 더불어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도 지급하라고 판정을 하며 임금상당액 지급은 구제신청서 접수시 신청 취지를 해고취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할 경우에 임금상당액도 판정함
3.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해고나 전보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붙임의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 정당성을 다툴수 있을 것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위치 등은 홈페이지 참조 : www.nlrc.go.kr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 ․ 제도 ․ 절차 등에 대한 안내 상담부서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할 경우 실무 업무 기관인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심판과 조사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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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