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대상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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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된 아기 아빠입니다.
와이프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공무원(교사)이고 육아휴직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급여(?) 인가를 받았었구요.
내년 3월에 복직을 하는데, 아빠인 제가 육아휴직을 할까 고민중 입니다.

아내가 3년간 육아휴직을 했고, 급여를 받았는데, 저도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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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반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무원인 아내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직장으로 복직한 후, 동일 자녀에 대해 남편분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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