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일반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무원인 아내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직장으로 복직한 후, 동일 자녀에 대해 남편분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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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