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산재요양후 바로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요양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퇴직금액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산재요양 전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7월 27에 입사하여 2012년 7월 18일에 산재가 발생하였으며 2012년 12월 3일 자로 산재가 종료되어 2012년 12월 4일자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은 2012.4.18.~2012. 7.17.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 아울러, 연차발생개수와 관련하여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2011.7.27. 입사한 경우 2012.7.27.에 전년도 1년간 ( 2011.7.27.~2012.7.26.)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개에서 재직기간 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를 뺀 나머지 개수에 대하여 퇴직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참고. 퇴직금의 산정기준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함.)을 말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