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만근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의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입사시 정한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는 없는바, 수습기간 연장으로 인해 임금 등을 적게 받는 경우라면 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토요일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가산임금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주당 연장시간에서 최초 4시간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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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