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가 시용기간이 경과한 마약류 표준품을 꼭 신고하여 폐기처분을 해야 하나요? 이를 마약류 취급자가 임의로 폐기할 때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약류 표준품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②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④항에 따라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규격연구과 (☎ 043-719-4615)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마약류의 도매)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