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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표준품 사용기간 경과시 폐기처리 방법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마약류 취급자가 시용기간이 경과한 마약류 표준품을 꼭 신고하여 폐기처분을 해야 하나요? 이를 마약류 취급자가 임의로 폐기할 때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요?
관리법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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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약류 표준품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②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④항에 따라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약품규격연구과
(☎ 043-719-4615)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마약류의 도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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