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년 미만자 연차 사용에 있어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1개월 만근 했을 시 한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르들어 금년 4월에 입사한 사람이 있다면 5월 만근을 하면 6월에 사용할수 있는 휴가가 1개 생기고 ,,,그렇게 5,6,7,8,9,10,11,12월 계속 만근하면 8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거죠?
그 8개의 유급 휴가중 5개를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 2013년 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연차 15개 에서 기 사용한 5개를 빼고 10개의 년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