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자연차사용건.

사회,문화
0 투표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미만자 연차 사용에 있어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1개월 만근 했을 시 한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르들어 금년 4월에 입사한 사람이 있다면 5월 만근을 하면 6월에 사용할수 있는 휴가가 1개 생기고 ,,,그렇게 5,6,7,8,9,10,11,12월 계속 만근하면 8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거죠?

그 8개의 유급 휴가중 5개를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 2013년 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연차 15개 에서 기 사용한 5개를 빼고 10개의 년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단, 동법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사용한 연차개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빼게 됩니다. 
(* 동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됨.)

- 예를 들어, 2012.4.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모 이 경우 1년이 되는 시점(2013.4.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1년 미만에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는빠집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연차휴가 5개를 사용하였다면 2013.4.1.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2013.4.1.~2014.3.31. 동안 1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