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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저장방법은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밀폐, 기밀, 밀봉용기 등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보관조건(2~8℃, 냉장보관 등)·유의사항 등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장 방법 중 온도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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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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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