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의 관리체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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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국립수목원을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 산림생명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중장기 보존 및 연구관한 사항,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책임기관에서는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06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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