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일괄적으로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만일,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센터에서 고용보험사이트(내부전산망)의 우편물 수령정보 변경에서 수신거부로 설정하게 됩니다.
◇ 통지서 거부는 본인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방문하여 변경 요청함이 원칙이나, 센터별로 유선상 본인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우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전자통지(e-mail) 수신을 원할 경우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전자통지 수신여부에 '예‘ 선택 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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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