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방향
- 분만취약지를 도출하고, 분만취약지 중 분만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지역에 분만실 등 시설ㆍ 장비ㆍ인력을 갖추고 분만산부인과 지정하고, 분만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외래산부인과 지정
○ 지원내용(국비 50%, 지방비 50%)
- 분만산부인과
ㆍ신규 설치기관의 경우 1차년도 12.5억원 지원(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6개월) 2.5억원)
ㆍ2차년도 부터 운영비 5억원 지원
- 외래산부인과 지원 2억원
* 14년도부터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지원 2억원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02-2023-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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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