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임대(사용권)로 설치할 경우는 아래의 4가지를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사용하려는 건물 및 토지에 선순위 권리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건물의 사용목적 등 5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따라서, 사용하려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선순위 권리자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3번의 법적 대항요건을 따로 갖춘다고 하여도 동 건물에는 임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기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 콜센타(국번없이 129)나 요양보험운영과
(02-2023-857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
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