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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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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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층의 구조가 유관으로 볼 때 암석이 없고 표층이 토사(자갈·점토층)로 구성된 구조, 산지의 경사도가 15°∼45° 미만의 완경사지, 사면이 긴 지역
   ※ 급경사지보다는 완경사 구릉지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 이유는 퇴적토양의 양이 많기 때문임

○ 산지의 지형이 오목형(와지 또는 골)으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산사태 및 유수가 집수되면 가옥이나 농경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곳

○ 산지에서 지하수가 용출되는 곳이나 지반침하 또는 토사유실이 진행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곳

○ 가옥이 산지계곡(수변지역)에 연접 및 하단부에 위치하여 상류에서 산사태, 토석류의 이동 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곳


○ 산사태 등 산지가 붕괴된 경력이 있는 곳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사태방지과 (☎ 042-481-421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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