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근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해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요건
-「산림보호법」2조13호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급경사지·붕괴위험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도로(도로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은 제외함
○ 산사태취약지역의 종류
- 토석류 피해 우려지역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류 최하지점에서 1km이내에 인가 등 보호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경우(사방댐·계류보전 대상지)
- 산사태 재해 우려지역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위험사면 높이의 5배 범위 이내에 주요 보호시설, 주택지가 위치한 경우/산지사방 대상지)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사태방지과 (☎ 042-48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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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