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생겼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일정 부분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는 중복되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연구생 등록의 경우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지,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실업인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으로 보아 실업불인정하는 취업의 인정기준>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아래 두가지 기준에 따라 인정, 불인정 여부 결정
(단,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실업 불인정)
- 월 583천원(`13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 실업불인정
- 월 583천원(`13년)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 실업인정
- 월 583천원 산정기준 : 시간당 최저임금×4시간(최소 소정근로시간)×30일(월 평균일수)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
- 월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그 월에 대해서는 근로일수를 제외한 날에 대해서 실업인정을 해주되 다음 월에도 근로일수가 10일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월에 대해서 실업인정을 하지 아니함 (다음 달의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면 근로일수를 제외하고 실업인정)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 위의 소득에는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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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