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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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중복 지급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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