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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받는 사람도 실업보험 받을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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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업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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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중복 지급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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