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문의하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 여부 판단에 앞서 먼저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대상자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적용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 1)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 2)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자)
-> 상기 법령에 근거한 피보험자격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지연신고, 미신고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셔야 함)
3. 위의 적용 대상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에 대해서만 산정이 됩니다
- 따라서 위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물론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공사종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사유가 확인되어야 만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직, 단순 개인사정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함)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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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