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신청자가 현재 대학생이고 여러사업장에서 '60시간 미만 근무자'로써
1개월 미만근무를 하고, 총 근무일수가 180일이 넘으면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단, 퇴사사유는 단순개인사유)
그러면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60시간 미만이고 1개월 미만으로 근무를 했으므로
고용보험적용제외 대상자로 판단을 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를 낼수도 있다는 건가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한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든 안넘든 관계없이
단 하루를 근무를 하더라도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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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문의하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 여부 판단에 앞서 먼저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적용대상자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적용 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 1)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 2)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계약이 1개월 미만인 자)

-> 상기 법령에 근거한 피보험자격 적용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지연신고, 미신고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셔야 함)


3. 위의 적용 대상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에 대해서만 산정이 됩니다

- 따라서 위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물론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공사종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사유가 확인되어야 만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직, 단순 개인사정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함)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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