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계좌제 훈련 참여시 훈련비의 일정비율을 훈련생이 자부담하여야 하는데 신용불량자 (통장압류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어 자비부담액을 계좌카드로 결제하여도 통장 잔액 부족으로 결제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의 자부담비 현금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현금결제 처리방식
①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훈련과정 등록시에 HRD-Net상 현금결제 대상자 여부를 주민번호와 이름 등으로 정보 확인
- 대상 정보는 금융권 서버망에서 HRD-Net으로 실시간 전송
② 현금결제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자비부담 현금 결제 후 결제승인번호를 훈련생 등록시 HRD-Net에 입력
③ 고용센터는 훈련기관 및 과정별로 현금결제 대상자 리스트를 조회 · 관리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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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