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에어바운스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유기기구이며, 해당 전 기관에서 단지 유기기구를 전시뿐만 아니라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경우라면 유원시설업으로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유원시설업 등록가능 여부는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