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때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이때,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임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사용증명서의 경우 사용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정 등 신고방법>
1)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
2) 방문 :고용노동지청 방문-진정서 제출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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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