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4개조로 3교대를 하고자 합니다.
근무형태 주간A(06:00~14:00), 주간B(14:00~22:00), 야간(22:00~익일06:00) 가 됩니다.
근무는 주간A,주간A,주간B,주간B,야간,야간,휴무,휴무가 반복됩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채용하였고, 토,일요일은 아니라도 2일의 휴무있습니다.
야간근무에 대한 야간근무수당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3교대근무로 채용했으므로 일급과 주차,연차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