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을 위해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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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표고, 감, 대추 등 대부분의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 상대 수입국의 검역요건상 문제가 없으면 자유로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멸종위기 생물종 보호 등의 사유로 수출입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부로 문의하시어 필요한 허가 절차등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 신선 임산물의 경우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서 수출하고자 하는 대사국에서 까다로운 검역요건을 갖춘 경우가 많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입이 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분재 등 검역이 까다로운 품목의 경우 국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재배시설에서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서 관리된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을 수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 문의하여 요건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해외자원협력관 해외자원개발담당관 (☎ 042-481-408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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