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존치가능여부 검토시 도시계획 및 산업연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존치심의위원회를 통하여 ‘08.1월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전체 417개 기업체 가운데 70개 기업을 존치검토대상, 346개 업체는 이전대상, 1개 업체는 재심의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존치검토대상 중 이전의향 표명 및 폐업 업체를 제외한 총 41개 기업체를 실시계획에 존치로 반영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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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