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피부과는 홈페이지에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눈을 가리고 시술 부위 중심으로만 게시하였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과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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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시술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반 조치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술 전후사진으로 전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술 사진 그 자체로「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 등의 일부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공개·열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시술 전·후 사진이 신체 일부를 가리고 있다고 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시술사진을 게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자료실-분쟁조정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pico.or.kr/data/after/index.jsp)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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