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성분 전부에 대하여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식약처고시) 제2조제4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15조제2항제5호가목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