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외식업체 매장에 방문했는데, 입구에 경품행사를 위한 명함 통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명함 통 앞에는 '추첨을 통해 쿠폰을 선물로 드리며,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명함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이용해도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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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외식업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 및 거래 현장에서 매번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명함을 주고받거나 명함 통에 명함을 투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명함 등을 제공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으나, ‘사회 통념상으로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등은 최대한 상세하고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매장에서 명함 통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함 투입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 항목, 명함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명함투입거부권리 및 거부시의 불이익 등을 명함 통 등에 명확히 게시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명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명함 투입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진 수집·이용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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