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주행거리연동특약 가입시 주행거리정보를 가입시는 일반휴대폰 촬영사진으로 제출가능한데 만기시에는 특정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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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보험(주행거리연동보험)에 관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행거리연동보험 가입시와 달리 만기시  주행거리정보 제출방식이 해당 보험회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보험회사와 제휴한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받는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기시에도 가입시와 동일하게 일반휴대폰으로도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보험회사들이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행거리정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13.7월부터 준비완료되는 회사별로 시행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02-2156-800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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