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택지개발지구 지정)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신도시 지구지정을 제안하면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고시
2.(개발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의 기본적인 개발방향 및 공간골격(수용인구, 주택,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수립
3.(실시계획 수립) 개발계획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단계로 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
4.(택지조성공사) 실시계획 승인은 공사착수를 인정하는 것이며, 토지보상을 거쳐 택지조성공사를 시행
5.(택지 및 주택분양)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주택건설 용지를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별로 호수, 용적률과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고, 주택건설사업자는 개발·공급된 택지에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을 공급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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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