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발교통량을 검토 ·분석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2.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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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