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는 대부분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택지개발촉진법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환경법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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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