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0989호, 2011.8.4> 부칙 제2조에 따라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2015년 1월 27일 이후에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으시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금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을 폐쇄(철거)하는 것은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주택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해당 주택단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주택관련 법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337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국 생활안전과 (☎ 02-210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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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