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안건과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인, 단체를 말하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자치구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시 서류제출일 3일 이내에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 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