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지진관측망을 보면 초광대역, 광대역, 단주기 등의 속도계와 가속도계를 같이 설치한곳이 많습니다.
왜 한 지점에 여러개의 지진계를 같이 설치하는지? 각 지진계 종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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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상청 지진감시과입니다. 기상청 지진업무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진관측장비(지진계)의 사용목적이 다르므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위해 한 장소에 같이 설치 하고 있습니다.

 

o 지진계의 종류

- 속도계 : 지진의 규모와 발생위치, 시각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 주변의 잡음에 민감

   초광대역지진계, 광대역지진계, 단주기지진계가 속도계에 속합니다.

- 가속도계 : 그 지역의 진동 크기를 수치화하여 진도 측정을 위해 사용, 잡음이 많은 장소에서도 큰 진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됨

 

  * 수학적으로는 속도자료를 미분하거나 가속도자료를 적분해서 하나의 지진관측자료로 두가지 목적을 이론적으로는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계로부터 관측된 지진파가 기록계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전기적인 잡음, 증폭장치, 디지털 변환 기 등에 의한 위상 변화를 수치적인 처리로는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장비가 갖고 있는 성능 차이로 한개만 설치하여서는 충분히 만족한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속도계와 가속도계에서 직접 관측된 지진자료가 필요하며 2개의 지진계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보다 한 장소의 시설물에 같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같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진감시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지진관리관실 지진감시과 박지영 / 연락처 02-2181-0787/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기상청 관측기반국 지진감시과 (☎ 02-2181-0787)
    관련법령 :
기상법제25조(국가 지진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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