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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여비 지급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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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직원포함)의 국내연수 관련 연수 제경비(교통비, 숙식비, 강사료 등)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가능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사료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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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
33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안전행정부 예규 제
4
호
, 2013.3.26.
시행
)
에 따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며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획하고 계신 국내연수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연구를 위한 것이라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할 수는 없고
(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이중지급 우려
)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이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국내연수와 관련해서 의회비에서 경비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www.epeople.go.kr)
를
통해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02-2100-38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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