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7]에서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1인당 8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1사고당 보상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보험의 경우 1사고당 1억원을 보상한도로 하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국 생활안전과 (☎ 02-2100-2907)
|
관련법령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3조(보험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