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합제 중 한 성분이 BCS 계열 1인 경우,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생동성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성분은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7조제3항, 제4항 및 [별표 5]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