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적용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다친 어린이가 속히 쾌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관리주체에 사고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보험사 등과 협의하시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02-2100-2907,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국 생활안전과 (☎ 02-210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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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보험가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3조(보험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