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입니다.
질의하신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공용차량 이용의 경우 일비의 감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답변하여 드립니다.
1)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은 [별표]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서 비합숙의 경우 일비는 등록일(입교일)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 일비의 5할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비는 일반적으로 입교일과 수료일은 2만원, 기타일은 1만원으로 산정됩니다.
2)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그러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 Ⅴ. 교육훈련비 지급 => 4. 교육훈련 여비 => 라. 준용규정에서 ...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18조를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 제3항은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별표]에서 정한 일비의 2분의 1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교일과 수료일은 1만원, 기타일은 5천원이 됩니다.
3) 근무지내 일일 4시간 미만인 교육훈련의 경우
이외에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제1항은 4시간 미만의 출장인 경우에 대하여 근무지내 4시간 미만의 국내출장 공무원에게는 출장여비를 1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용차량을 이용한 4시간 미만의 근무지내 출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여비의 경우에도 4시간 미만, 공용차량 이용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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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