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숲 조성학교 선정기준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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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숲 조성학교 선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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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정과 주변 지역의 녹지량이 적어 숲 조성 효과가 높은 학교


○ 학교숲을 활용한 산림문화·휴양 교육 및 자연환경학습 등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학교
○ 교장,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학교숲 조성의지가 높은 학교
○ 학교숲을 조성·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서함양·보건휴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
○ 위 선정 기준의 부합여부가 비슷할 경우는 학교숲 조성면적이 0.05ha(500㎡)이상 이거나 행정구역상 읍이상 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기존의 산림청 학교숲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던 학교는 제외)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도시숲경관과 (☎ 042-481-42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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