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정업무에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아파트는 준공된지 약 10여년이 흘렀습니다.

인근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기준법령이 강화되어 어린이놀이기구 보수 및 신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사항
1. 아파트어린이놀이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놀이기구 종류를 규정해 놓은 법률이
있으면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지요?

2. 1번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추가설치 없이 기존의 놀이기구를
보수하여 검사합격 후 사용코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3. 아파트어린이놀이기구 검사기관은 어떤 곳이 있는지요?

바쁘신 줄 알지만 아파트관리비를 절약코자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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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놀이기구 종류를 규정해 놓은 법률이 있으면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지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서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놀이기구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주택단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법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9, 337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설치 없이 기존의 놀이기구를 보수하여 검사합격 후 사용코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 기존의 놀이기구를 보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고 설치검사에 합격한다면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48, 2640, www.kc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785-1230, 1280~7, 1291, www.ktc.re.kr)
    - (사)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02-547-3780, www.kedss.or.kr)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50, 7071, 7182, 7081, www.safety.or.kr)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국 생활안전과 (☎ 02-2100-2907)
    관련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정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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