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요즘 관심거리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1. 현재 받는 시급으로 임금 구성은 기본급, 잔업수당, 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연봉제를 통해 매월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금액은 연봉에 대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반영하였습니다.

2. 만약 성과급을 매월 정액적으로 받는 다면 이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만약 맞다면 이는 현재 시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반영한 시급으로 계산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 들어 한달에 위 수당을 합쳐 100만원을 받고, 성과급을 10만원씩 받는다면 시급은 현재 100만원으로 계산된 시급이 아닌 110만원으로 계산된 시급이 위의 임금 구성에 반영되어져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에 대하여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1임금 산정기간 내)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붙임의 <<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 제602호 >>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약 기본연봉에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인 야간근로수당, 연차미사용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실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및 실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해당 수당이 단순히 명목에 불과하고 전 근로자에게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도 있을 것임

<<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분할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 있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위 기본연봉급의 1/12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이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기본연봉 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2006-11-1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

질의2)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성과급이 만약 상여금이라면, 상여금의 지급율을 연간 단위로 책정(연간 기본급의 몇 %)하고 그 지급시기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이와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이 1임금산정기간을 초과하는 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당초부터 상여금 지급을 연간 상여금 몇 %를 매월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매월 기본급의 몇 %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는 법원의 판례는 있음

※ 붙임 :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 제602호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