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상산업정책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기상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상사업자제도란 정부(기상청)가 개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는 특정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기상청은 산업구조 다변화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개별적 기상정보 수요에 부응하고 정부업무의 민간이양을 촉구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97년부터 기상예보의 전면금지를 일부 완화하여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상사업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상산업정책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 전화 02-2181-084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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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 02-218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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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