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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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6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면,

우선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법적 근거가 있다면 계속해서 수집·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불가피성을 여부를 검토해

1) 불가피성이 없다면(즉, 대체가 가능하다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거나 아이핀, 공인인증, 휴대폰인증, 생년월일로 대체하면 됩니다.

2) 법령에 근거가 없고,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면 소관부처에 요청하여 관련 법령에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2016.8.6)까지 파기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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