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에서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고,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에서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자는 특급 자격의 업무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급 감리원으로 배치 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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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